메뉴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및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지정으로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계기 만들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반려견과 함께한 친환경 도보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진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최한 시민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행사가 지난 11월 2일, 오산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삼남길 제8길 오산생태하천길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모여 반려견 동반 탐방 시 유의사항과 경기옛길에 대한 소개를 들은 뒤, 반려동물 매너 캠페인과 유기견 입양 홍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후 오산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고, 맑음터 공원에서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도심 속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산책 문화를 실천할 수 있었고, 경기옛길의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