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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가가 독점하는 근로감독권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실효성 높은 노동행정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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