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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과 농축산 방역 예산 안정적 확보 촉구

경기도 화재안심보험 첫 도입…소방공무원 업무 과중, 도민의 혜택엔 한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늘 ‘불용액’, ‘정부 시책’,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며 “도민 먹거리와 직결된 농축산 방역 사업만큼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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