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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통합 위해”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6년 3월 법 시행 대비, 전담인력·운영비 지원 등 핵심 과제 담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 증원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정부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누구나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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