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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제품 수리 및 재사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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