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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 도민 아픔 함께 보듬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ㆍ사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이 아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경기도가 체계적 지원을 통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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