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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상원 의원 “출연기관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해야…인원기준 준수와 투명성 강화 당부”

일자리재단·시장상권진흥원·사회적경제원, 인건비 편성 기준 초과 사례 확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고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집행 과정에서 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단순 반납에 그치지 않고 일부는 사업비로 조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2024년도 정산에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약 30억 원을 반납했는데, 이 중 10억 원 이상이 인건비 집행 잔액이었다”며 “반납을 전제로 한 과다 편성이 아니라, 애초에 인원 기준을 준수해 정확히 산정·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2026년 본예산부터는 각 기관이 운영비, 특히 인건비 편성을 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 단계에서도 잔액을 사업비로 전용하는 관행을 끊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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