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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69대 번호판 영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차량 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본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2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을 단속했다.

 

특히 시는 올해 구축한 CCTV 빅데이터 분석기반, 인공지능(AI)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활용해 체납차량이 수시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반은 이날 적발 차량에 대해 현장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활용해 총 32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반은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현장 적발 이후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함께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79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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