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오후 7시로 확대한다. 주말에는 신고만 할 수 있다. 접수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 후 견인 조치한다.
견인 유예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또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PM)에 한정했던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한다.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신고는 수원시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 또는 새빛톡톡 앱 하단 배너를 누르면 신고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 시스템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불법주차 공유자전거를 견인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