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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 협약...예산 절감·환경 보호 두 토끼 잡는다

도로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무상 수거·재활용 추진... 연간 약 2억 원 처리비 절감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가 도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아스콘 생산 업체와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도로 개설로 인해 관리 도로가 2,514개 노선(총 연장 1,586.5km)으로 급증하고, 최근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 파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마련된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이다.

 

그동안 도로 재포장 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리 비용을 들여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해 왔다. 특히 최근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폐아스콘은 약 1만 6,539톤에 달하며, 이에 따른 운반 및 처리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예산 효율성 저하와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만세구는 관내 아스콘 생산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적격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 아스콘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 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을 해당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 대상 업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기준 적합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선정됐으며, 협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톤당 약 3만 4천 원에 달하던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절감,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시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자원 순환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에 적극 부합하는 선제적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버려지는 건설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세구는 이달 중 협약 체결 및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까지 폐기물 운반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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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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