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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신설, 어린이·어르신 우선지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총 18개의 보장항목을 보장하며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단순부상 지원 불가)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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