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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간단체·시민 참여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 계승·발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단체의 요건도 제시했다.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이면서, 정관 등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을 설립 목적에 두고,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관련 활동을 수행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지속성을 함께 갖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설문조사와 간담회 개최, 학교·기업·사회단체 등과의 공동 추진 사업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관련 기관·단체·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물환경 보전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물환경 보전활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시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담아 참여 동력을 뒷받침했다.

 

신현녀 의원은 “시민의 참여와 행정이 함께 힘을 합해 수자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민간단체와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용인의 생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출발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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