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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버려지던 책, 이제는 시민의 자산으로”… 자원순환·환경·독서문화까지 살린 선도적 입법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전국 최초 입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 활용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무상 배부’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매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십만 권의 도서가 사용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조례에는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나 재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도서를 주민이나 단체에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대부분이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재로만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송옥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적·폐기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순환·환경보호·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과 무상배부 및 기증’을 구체적인 조례 형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기부행위 논란 ▲관리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도서관 자원의 효율적 순환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란 의원은 “도서관의 책 한 권도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옥란 의원의 전국 최초 조례는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송 의원의 조례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입법·정책 활동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송옥란 의원은 “입법은 시민의 일상 속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완성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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