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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대상 학대 예방 특별교육

학대 발생 시 조사·사법절차·처벌 사례 공유… 관리자 책임 역할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2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를 엄중히 인식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현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주관하여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 중심의 특별교육이다.

 

교육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근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인 인권 및 학대 대응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이정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내 장애인학대 발생 현황 ▲학대 발생 시 조사 및 사법처리 절차 ▲시설 내 장애인학대 형사처벌 실제 사례 ▲학대 발생 원인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으로,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리자 개인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 후 각 시설로 돌아가 종사자 대상 전달 교육과 내부 공유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 실천 역량이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리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자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는 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조정과 판단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보호체계 구축과 권리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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