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하남시의회, “장애 학생의 학습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합특수학급 신설 ‘한목소리’

제345회 임시회 폐회... 오승철 의원 대표 발의 ‘복합특수학급 조성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의회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합특수학급’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제3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수용 한계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단순히 학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원도심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 전수 조사 ▲교산신도시 등 신설 학교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 적극 반영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발언대에 올랐다. 금 의장은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해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인사가 만사...하남시, 인사가 망사”라는 제하의 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와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반복되는 인사 잡음을 질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 시설 점검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라며 “집행부는 의결된 건의안과 조례, 그리고 의원들의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남의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이하 ‘2026년 업무계획’) 청취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올 한해 ‘2026년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