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흥시 대야ㆍ정왕평생학습관,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AI·디지털 미래 강좌 및 장애인 통합 학습 확대한 1기 프로그램, 23일부터 ‘쏙(SSOC)’ 통해 선착순 접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 대야ㆍ정왕평생학습관은 오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기 프로그램은 3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주간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최신 교육 흐름을 반영해 인문·교양부터 자격증 취득, 실생활 활용 중심의 실용 과정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특히 시흥시가 지향하는 첨단 미래 혁신도시 비전에 맞춰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분야 강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강좌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챗지피티 활용 과정 ▲인공지능(AI) 전문가 자격증 과정 ▲디지털 드로잉 아티스트 과정 등이 마련돼, 시민들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 강좌에 ‘장애인 1명 우선 선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1기 프로그램은 대야평생학습관에서 교양ㆍ실용ㆍ자격증 등 총 35개 강좌를, 정왕평생학습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를 포함해 총 37개 강좌를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이번 모집부터는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추첨 방식에서 온라인 선착순 신청으로 변경됐다. 교양ㆍ자격증 과정은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실용 과정은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민과 관내 사업장 재직자이며, 타 시군 거주자는 미달 강좌에 한해 2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의 일정과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야평생학습관 또는 정왕평생학습관으로 하면 된다.

 

김상동 평생교육원장은 “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와 함께 소외 없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