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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보라동 지하차도 공사로 단절된 보행로… ‘안전하게 건널 권리’ 보장해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공사 중 시민 보행권 확보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 기간 중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구조적 위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횡단보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라동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의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해당 구간은 상가와 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리며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을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인근 학교 주변에는 이미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행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용인시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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