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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의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청

사법ㆍ사회적 판단 영역을 지자체 조례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 첫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셋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 역시“이번 조례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은 논란이 있는 책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검열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해당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市) 집행부로‘25.12.19. 이송했으나 군포시에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市)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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