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나눔 손길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2026년 붉은 말의 해,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용인의 대표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희망 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제막식 및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발대식’을 열었다.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2월 6일까지 총 68일 동안 이웃돕기 성금 14억 원 모금을 목표로 이뤄진다.

 

삼성노블라이프 주식회사가 지난해 12월 23일 바자회 수익금 534만9000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에버찜질사우나는 성금 500만원을, ㈜토오텍 성금 200만원을, ㈜액션테크는 627만원 상당의 소화기 230대를 시에 기탁했다.

 

또 ㈜경자네식구들은 350만원 상당의 밀키트 1,000개를, 용인시 기업지원과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수지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29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366개를 기탁했다. 이영애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나눔의 기쁨을 통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석현전원마을은 같은 날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충훈 회장은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북동 구성자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죽전3동통장협의회 최유풍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죽전3동에 기탁했다. 최유풍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싶다”고 했다.

 

시립물빛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31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수진 원장을 비롯해 교사, 원아 16명이 함께 시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수진 원장은 “아이들, 교직원이 함께 준비한 바자회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천동에 있는 해율만두전골과 산으로간고등어(대표 이진혁)는 지난해 12월 3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유종범 대표와 이진혁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으로 돌려드리고자 마음을 모았다” 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덕1동 통장협의회는 1월 2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박은미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통장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싶었다”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용인강남학교는 1월 2일 지난해 플리마켓으로 얻은 수익금 319만8000원을 기탁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