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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경관조명 공사에서 드러난 KS 미인증 납품과 단가 부풀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사례를 꾸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며,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규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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