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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특구 신청 등 전략과제 발굴

기반시설, 특구, 규제, 세제․인력 등 4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임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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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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