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안양시 첫 사례…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으로 지정

최대호 안양시장 “입양 아동 권익 보호,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양시는 기존 민간기관이 맡았던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 하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안양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추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위탁가정 관련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