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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 ‘근무지 선택권’ 보장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근무지 선택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는 4년 순환 근무제가 복지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원에게까지 기계적인 이동을 강제하는 방식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높은 실무원에게 ‘근무지 유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신뢰 기반 행정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역할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수원시의 복지 수준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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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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