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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네팔 법령정보 혁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ODA 협력 약정 체결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 착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수원기관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과 디지털 전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성공적인 파일럿 시스템 개통을 통해 네팔 국민이 자국의 법령정보에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네팔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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