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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기분 고지서 9월 30일까지 납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3,333명에게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제외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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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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