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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이서영 도의원, “비행안전구역 고시 10년 지연… 분당 주민 재산권 침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ㆍ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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