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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근거로 기념사업 제도화… 민주·평등 이념 담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한국 근대사의 민주ㆍ평등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제도화하고, 관련 유적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도내 관련 유적지 현황과 타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 달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나누고,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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