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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학생 건강 보호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급”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토론자 참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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