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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시행

7월 31일까지 업체 573곳 대상… 시설 기준 등 95개 항목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기존 현장 점검과 병행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5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영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점검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 기준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기준 등 7개 부문의 95개다.

 

시는 기간 내 미참여 업체와 참여 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율점검표를 확인해 지도점검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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