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는 4월 한 달 동안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 받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에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에 주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시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전산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보타닉가든 화성' 연계 시민정원 프로젝트...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지정된 정원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해 팀 단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정원의 규모는 9~12㎡로, 관내 도시공원의 핵심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의 지향점을 일상생활권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여 대상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4~10인 규모의 팀 또는 단체로,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화성시민뿐 아니라 시와 연고가 있는 학생·직장인·기업·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초화류, 식재 도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제공되며 팀 이름이 붙여진 정원에서 1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구조와도 연결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또는 네이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내년 초 사전 설명회와 정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