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창 뜨는데 이게 왠일.. '갯마을 차차차' 김선호? 전 여친의 느닷없는 폭로

"K가 결혼을 조건으로 임신 중절을 강요"
"임신 중절 수술 마치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신민아와 알콩달콩 호흡을 맞추며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배우 김선호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K 모 배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 배우 K 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이별의 후유증 뿐만 아니라,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던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K 배우와 2020년 초부터 만났고 그해 7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K 배우의 거짓 회유로 아이를 지웠으나, 아이를 지운 후 K 배우의 태도가 달라졌고 "자신의 광고 위약금이 무서워 저와 반려견까지 무책임하게 버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둘의 관계 외에도 K 배우가 자신의 작품과 그 작품에 출연한 상대 배우, 감독 등을 험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평생 그가 제게 준 아픔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이 없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글이 게재된 후 네티즌들의 정황 추측으로 김선호가 'K 배우'로 지목되며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이 먼저 손절에 나섰으며, SNS에서는 김선호의 사진과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선호의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김선호 측에 계속 확인 중이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