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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활동 확대한다

시설 모니터링으로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입소어르신에 대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확대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확대 개편해 6월 1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인권지킴이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 요양시설 종사자 등 총12명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권지킴이 사업을 중단했지만, 최근 백신접종으로 방역상황이 안정적 추세로 진입하고, 접촉면회 허용으로 바뀌면서 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권지킴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한달 평균 10여곳을 방문해 노인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생활에 관해 상담을 하고 각 시설의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요양하는 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안전·안심 장치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내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노인요양정책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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