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 男, 미니스커트 입고 여장(女裝) 하여 현금 인출

사진=KBS 캡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원피스와 가발 등으로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살인과 사체 은닉,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8)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ㆍ암매장한 뒤, 나아가 여장을 한 채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박 씨가 또 살인할 수 있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 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A(5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노원구 수락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 인근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A 씨가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양보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살해 직후 A 씨의 옷에서 지갑을 빼내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 원피스 등으로 여장을 한 채 이틀에 걸쳐 8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 9일 여장을 한 박 씨가 A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같은 달 20일 박 씨를 붙잡았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성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했다. 수원특례시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과 역량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행기관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