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 男, 미니스커트 입고 여장(女裝) 하여 현금 인출

사진=KBS 캡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원피스와 가발 등으로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살인과 사체 은닉,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8)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ㆍ암매장한 뒤, 나아가 여장을 한 채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박 씨가 또 살인할 수 있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 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A(5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노원구 수락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 인근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 수사에서 “A 씨가 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양보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살해 직후 A 씨의 옷에서 지갑을 빼내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 원피스 등으로 여장을 한 채 이틀에 걸쳐 8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 9일 여장을 한 박 씨가 A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같은 달 20일 박 씨를 붙잡았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김포시, 해병대 장병 울린 ‘천사 부부’를 찾습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가 최근 한파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나섰다. 이번 미담은 김포 해병대 2사단 소속 장병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혼자 식사 중이던 장병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고 “고생이 많다”며 격려를 건넨 부부의 사연은 이후 언론 보도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다. 해당 장병은 “다음 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도 춥지 않았다”며 “나중에 꼭 다시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김포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김포시민의 자부심을 높여준 해당 부부를 찾아, 시를 대표해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준 부부의 선행은 우리 김포시의 큰 자산”이라며, “이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 50만 김포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해당 부부를 알고 있거나 당사자인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