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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으로 신청 사각지대 최소화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득 기준에 따른 국민 70%를 대상으로 순차 지급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2만2,030명에게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 24시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시는 지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설정했다. 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이며, 지난해 진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들도 포함해 지원금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공무원과 보조인력으로 구성됐다. 보조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공무원은 사전감지 및 대상자 확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선불카드 지급 결정 등을 담당하고, 보조인력은 신청 안내, 방문 일정 조율, 방문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를 수행한다.

 

지급 수단을 다양화하며 시민 편의성도 보장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모바일시루)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모바일시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화폐(모바일시루)는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모두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환전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사용처 배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시흥시 콜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고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의심 문자 수신시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시흥시 콜센터,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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