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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로 확대…중단 아동 소급 지급 추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편 발송과 유선·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통리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연령 도래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 및 선정을 진행하고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4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보호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 수당이 알맞은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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