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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신축 아파트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역세권 공공전세주택 63호 공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철거민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조성한다.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수원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정책이다.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111-3구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 예비 역세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춰 두 곳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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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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