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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시민 설문 반영한 명칭 정비... 시설 정체성·이용 편의성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인계동과 송죽동(만석공원) 두 곳에 야외음악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1·제2’라는 숫자 중심의 명칭 때문에 시설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시민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시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수원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이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 정비에 공감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계동의 ‘제1야외음악당’은 ‘수원야외음악당’으로 ▲송죽동 만석공원 내‘제2야외음악당’은 ‘만석야외음악당’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시민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시설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혜숙 의원은 “공공시설의 이름은 시민의 인식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은 시민 설문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민 참여형’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명칭이 명확해지면 시민 접근성과 시설의 가치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는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혜숙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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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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