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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기후인권 조례' 제정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 생명권, 주거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층과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워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선포식을 열고 매년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1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권 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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