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첨단 분석차량 활용 고농도 배출사업장 점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 주요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첨단 분석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3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와 위반 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등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산업계 배출 저감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254곳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총 254곳에서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뉴타운 해제 등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지원받아 효율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집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수리를 동시에 하면 따로 공사하는 것에 비해 반복 철거와 설치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