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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실무교육 실시

시 계약 담당자 등 40여 명 대상 개정 노동조합법 실무 교육 추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계약 담당자와 민간위탁 기관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약 및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개정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경기도 고문 공인노무사인 이원형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개정 법령의 취지와 판례 동향을 설명하고, 노무관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했다.

 

시는 시 산하 기관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노동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정순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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