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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명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 수의계약 계약 보완한 감정평가 선정 시스템 운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295개, 약 9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 등에 대해 41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법인 편중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4,819개 사업, 약 85조 원 규모의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감정평가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사업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6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금액별 순환 선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매월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등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감정평가법인 6곳이 신규로 참여해, 총 46개 관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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