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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돌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항목 신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반려동물을 등록해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보호자 1명당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지원’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해 지원한다.

 

의료·돌봄·장례 지원은 마리당 최대 16만 원(초과비용 자부담),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최대 32만 원(초과비용 자부담)까지 지원한다. 노령동물 검진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반려동물에 한한다.

 

의료지원에는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돌봄 위탁비와 장묘 서비스도 지원한다. 노령 반려동물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비스 이용 후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3층)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돌봄 취약가구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설한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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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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