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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

재택의료 초기 운영 설정 노하우, 수가 청구 등 행정실무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의료사업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 예방을 통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Aging in Place)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택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컨설팅 ▲보건소·의료기관·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시행 이전에 제도·현장·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돌봄의료 기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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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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