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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개선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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