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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 중재로, 민주노총-청소대행업체간 계약종료 환경미화원 복직 관련 상세협약 체결

화성특례시 중재로 청소 근로자 복직 합의 극적 타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청소 근로자의 복직 문제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성시 청소대행업체 3개소((주)미래화성, ㈜엔테크이엔지, 개미환경(주)) 대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교섭위원장 민길숙)는 지난 1월 27일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만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4명의 복직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2026년 2월 1일자로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과 복지 혜택에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측과 협의를 이끌었으며, 노측 또한 상세협약서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은 공식 합의서를 작성해 날인·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5차례에 걸친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로, 시는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도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사 간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합의는 근로자의 단순한 복직을 넘어. 시가 ' 노동권 존중' 이라는 헌법이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라는 시정철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를 중재한 사례"라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준 노사양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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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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