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장 못 와도 목소리는 전달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민의견 사전청취

지역관심사 사전 청취로 주민 의견 3,400여 건 접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2일 남양읍·새솔동을 시작으로 2026년도 신년인사회 첫째 주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시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한 지역관심사 사전조사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시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경청했다.

 

설문조사에는 생활환경, 교통, 복지, 지역개발 등 각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3,4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시는 접수된 의견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번 시민의견 사전청취는 신년인사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확대한 점에 의미가 있다.

 

화성시는 사전 청취와 별개로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큐알(QR)코드 스캔만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접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시정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년인사회는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의견 청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026년 신년인사회는 ▲1월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21일(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22일(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26일(동탄4동, 동탄5동) ▲27일(동탄6동) ▲28일(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로 이어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년인사회는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라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