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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및 납부 안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6,688건, 404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7,500원~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7,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는 특히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 납부 기한인 1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공휴일(일요일)임에 따라, 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로 연장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최대 1,600원(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하고,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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