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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000억 원 확인…추가 가압류 추진

법원 머뭇대는 사이 남욱 ‘강남 땅’ 매물로 나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하여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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