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80세 이상 택시비 지원 등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층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 하는 한편, 세대·유형별 맞춤형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또한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지원 대상·지원 금액 및 방법·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가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택시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80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시범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르신들이 병원·복지시설·생활권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도민이 교통복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