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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 검토 의견서, 법률자문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도의회와 도민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규모 사업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사후 감사나 책임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문제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입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단계의 법적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담긴 책임 구조와 권리·의무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행정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특정 부서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신뢰와 직결되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재정·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6일(금)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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